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무주택자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83 [법령해석과-2635] 선고일 2016.08.16

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

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“나지(裸地)”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,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○ 토지 취득·양도 사항

• 토지: **** 393.3㎡

• 취득: 2006.1.2. 3인 공동취득(질의자는 40%) (취득가액: 2,667백만원)

• 양도: 2015.9.7. 1인에게 양도(양도가액: 4,450백만원)

○ 양도소득세 신고

•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

• 신고․납부세액: 227백만원

2. 질의내용

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(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)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㎡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

-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위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104조의 3 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
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∼3. (생략)

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

가.∼나. (생략)

  • 다. 토지의 이용 상황,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6. (생략)

5.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
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 대통령령 없음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【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】

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"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 (생략)

2.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∼나. (생략)

  • 다. 주차장운영업용 토지

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,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

13.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[裸地(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)]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(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)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【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】

① ∼󰊉󰊗 (생략)

󰊉󰊘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"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"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,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(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【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】

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

  • 가.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
  • 나.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
  • 다.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【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】

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이하 생략)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1조【용도안에서의 건축제한】

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"건축제한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: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

2.∼6. (생략)

7.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: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(이하 생략)

※ <별표8>에서 주택(단독주택, 공동주택)은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만 가능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